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화순사무소(소장 최연자, 이하‘화순농관원’이라 한다.)은설명절을 앞두고 1.13.(월) 원산지표시관리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화순 고인돌 5일시장에서화순농관원·화순군청‧나주시청·소비자단체 소속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21명이 합동으로자율적인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올바른 표시 방법 등을 지도하고 원산지표시 푯말을 배부했다.
화순농관원은 앞으로도 “MOU 전통시장 및 일반 전통시장”을대상으로, 책임담당 명예감시원을 통해 매월 지속적으로 농식품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실시하여 원산지 부정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국내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화순읍5일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서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 한다.
농관원 화순사무소 최연자 소장은 “금번 캠페인이 원산지 표시 정착으로 화순전통시장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한편,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농산물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농관원 화순사무소(☎061-373-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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