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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전감정평가 제도 적용
‘석정·용두1·풍암1·한지1·오동2 지구 등 토지소유자 만족도 높아’
 
화순뉴스 편집국 기사입력  2024/06/10 [17:23]
 

  © 화순뉴스 편집국

화순군(군수구복규)2021· 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하는 실거래가격과의 격차가 커 조정금 이의신청이 많은 편으로 그에 따른 조정금 체납도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행정의 불합리함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경계 결정 전 면적의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사전감정평가를 진행, 예상 조정금을 미리 알려주었고, 이는 곧경계 결정의 원활한 진행으로 이어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군 관계자는 조정금을 사전에 안내하여 납부 부담이 완화되고 체납이 줄어들어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와 신뢰가 증대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동구청이 화순군의 조정금 사전감정평가의 적용 사례, 절차 및 자료를 벤치마킹하는 등 미처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도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기사입력: 2024/06/10 [17:23]  최종편집: ⓒ 화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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