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의료계 집단 행동 관련,‘구급차 올바르게 이용하기’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8일날 밝혔다.
구급대는 군민의 곁에서 생명을 구하고 응급환자를 적절히 처치하여 병원이 신속히 이송하는 등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2월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의료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었다. 그로인해 비응급환자의 119 신고폭주로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수용가능한 병원 또한 포화상태에 이르러 결국 군민의 애로사항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화순소방서는 비응급·상습신고자로부터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막기위하여 홍보에 적극 나서게 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이송거절거부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분류되어 있다.
분류내용으로는 △단순감기환자(단 38도 이상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단순 열상·찰과상 환자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만성질환자의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등이다.
현장 출동시 구급대원에게 처음 이송한 병원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재이송 지침을 한시적으로 개정하여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 줄 것을 재강조하였다.
최형호 화순소방서장은 “비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수시로 이용하게 되면 정작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는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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