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각종 소방ㆍ피난시설에 가해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문화ㆍ집회시설이나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061-379-0861)로 문의하면 된다.
최형호 화순소방서장“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의식 확산으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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