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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발의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 아닌 ‘수사의 대상’
 
화순뉴스 편집국 기사입력  2024/08/22 [16:09]
 

  © 화순뉴스 편집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22일 검찰의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협박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 회유하는 행위’, 그리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남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 및 비밀을 공소제기 전 공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균택 의원은 수사기관이 과거 방식의 폭행, 가혹행위보다는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엮기 위해 김성태 전 회장과 죄명 및 구형을 거래하고, 봐주기 수사를 진행한 의혹이 쏟아진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이 기소되어야 할 사건을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기소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부양 및 시세차익 목적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또한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돈을 건넸다던 리호남이 정작 금품수령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한이 각각 작성한 문서에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안 하는 대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란 허위진술을 하도록 수사 방향을 비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를 날조한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다피의자에 대한 협박, 회유, 부당한 소환조사를 반복하며 사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 및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 및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4/08/22 [16:09]  최종편집: ⓒ 화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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