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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시행
9.2.~ 9. 23.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통해 의견 제출 가능
 
화순뉴스 편집국 기사입력  2024/08/29 [20:15]
 

▲     ©화순뉴스 편집국

화순군(군수 구복규)92일부터 923일까지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71일 기준) 열람을 시행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 총 2,557필지로 객관적인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열람 방법은 화순군청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대상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 균형 여부 등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 및 오는 1031일 결정·공시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4/08/29 [20:15]  최종편집: ⓒ 화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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