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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화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80억 9,700만 원 부과
 
화순뉴스 편집국 기사입력  2024/09/11 [17:31]
 

▲     ©화순뉴스 편집국

 화순군(군수 구복규)20249월 정기분 재산세 51,428건에 80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1(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 재산세는 재산 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전화(061-379-3383)로 재발송을 요청할 수 있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9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은행의 CD/ATM, 농협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사이트, 위택스 사이트, 전국공통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최기운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4/09/11 [17:31]  최종편집: ⓒ 화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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