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공사현장 등 작업현장에서 용접⋅용단 불티에 의한 화재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화재안전수칙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축 공사장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적치돼 있어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작은 불티로도 쉽게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주열 예방안전과장은“화기를 취급하는 건축 공사장에선 순간의 방심이 대형화재를 불러올 수 있다”며 “관계자들께선 안전수칙 준수와 함께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