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수입‧제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
- 9. 30.(월) ~ 11. 1.(금) 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꽃게, 새우 등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실시
 
화순뉴스 편집국 기사입력  2024/09/30 [17:16]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월 30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냉동오징어,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와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새우를 중점 점검품목으로 하여점검한다.

 

* 2천톤 이상 수입 수산물 중 원산지 표시 위반 상위 품목(’24.1.1.~8.28.) : 오징어(28건), 활가리비(19건), 활참돔(17건), 활낙지(16건)

 

** 서해 꽃게 어획량 : ‘24년 봄어기(4.1.~6.20.) 8,866톤, 가을어기(8.21.~11.30.) 5년 평균 11,397톤

 

아울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여수지원장은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존에는 비싼 양식장 이전 비용 등 진입장벽이 높아 청년창업 등 신규인력 유입에 어려움이 존재했으나,양식장 임대제도 및 임대료·기술교육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최초로 도입하여 ’27년까지 약 3백명의 어촌 신규인력 유입이 기대된다.

 

* (원산지 신고) 수산물(☎1899-2112), 농축산물(☎ 1588-8112) / (불량식품 신고) (☎1399)

 


 
기사입력: 2024/09/30 [17:16]  최종편집: ⓒ 화순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메인사진
한국의 알프스 화순 큰재 산림공원 풍경
이전
1/8
다음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