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최형호)는 19일 화순 고인돌전통시장 일대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존 7인승 이상 의무였던 차량용 소화기를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 '자동차 겸용'이란 표시가 되어 있으며,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최형호 소방서장은“화재 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군민들이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를 인지하고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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