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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결제 거부 등 단속
 
화순뉴스 편집국 기사입력  2024/11/20 [17:39]
 

  © 화순뉴스 편집국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화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1118일부터 122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군은 연중 상품권 부정유통신고센터(061-379-3162)를 운영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의심 가맹점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즉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당 이익금 환수 조치 등 재정처분이 내려지며, 대규모 등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화순사랑상품권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만,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 시 군민들의 건전한 사용이 전제돼야만 진정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면서 군민 모두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기사입력: 2024/11/20 [17:39]  최종편집: ⓒ 화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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