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등본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보조기기센터에서 적합성 평가 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지원받게된다.
다만,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사람, 이전에 동일한 품목을 교부받아 아직 내구연한이 남았을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부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광학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시각신호표시기 ▲좌석형 보행차 ▲기립훈련기 ▲목욕의자 ▲영상 확대 비디오 ▲안전손잡이등 총 42종이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눈과 귀, 발이 되어주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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